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만 추려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본도 같이 올려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5일 이전
- (폐업일) 2021. 12. 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제시된 기준 중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가 원칙
※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과세인프라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 매출감소율 :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본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경예산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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