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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지식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요약

by 세빠 2022. 7.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하여 주요내용만 추려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본도 같이 올려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요건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5일 이전

    - (폐업일) 2021. 12. 31.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제시된 기준 중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가 원칙

    ※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 과세인프라 : 국세청 보유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 (일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 매출감소율 :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본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

 

3.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경예산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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