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율은 22년까지 9.5%, 23년 6.4%, 24년 4.5%, 25년 2.7%로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일 현재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고지서 발급 받은 후 납부
(공인인증 확인 후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한데 16일부터 가능하네요.)
당해연도 연납신고 후 납부하면 내년에도 자동 신고 처리됨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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