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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잡다한 지식들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by 세빠 2022. 1. 14.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간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제율은  22년까지 9.5%, 23년 6.4%, 24년 4.5%, 25년 2.7%로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일 현재 자동차가 등록되어있는 지자체에서 신청하여 고지서 발급 받은 후 납부

(공인인증 확인 후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한데 16일부터 가능하네요.)

당해연도 연납신고 후 납부하면 내년에도 자동 신고 처리됨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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