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03.01 - 투자설명서 읽기 - ① KODEX 골드선물(H) : 개요
2. 2022.03.01 - 투자설명서 읽기 - ② KODEX 골드선물(H) :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3. 2022.03.03 - 투자설명서 읽기 - ③ KODEX 골드선물(H) : 요약정보
드디어 제1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제1부는 다음과 같이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형태는 투자신탁이구요, 운용자산 종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입니다.
앞에서 다 확인한 사항이구요
개방형은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예로 주식형펀드가 있겠구요,
폐쇄형은 설정과 해지가 고정된 시점에 가능한, 부동산형펀드가 있어요
이 상품은 개방형이구요
그리고 추가형은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로
펀드 설정 후에도 투자자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모집하여 최초 설정되 펀드에 추가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단위형은 모집기간을 정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펀드를 설정하는데,
펀드 추가 설정이 불가하고 신탁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특수형태는 상장지수투자신탁, 이 역시 앞에서 확인했구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네이버에 따르면,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 손실이 20~30% 이상인 DLF, ELS 등의 투자상품을 말한다고 해요
이 상품은 해당사항이 없구요
다만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부에서 알아봐야겠어요
모집예정금액은 10조좌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모집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앞에서 한 번 확인했는데, "좌"의 의미가 주식에서 수량을 나타낼 때 쓰는, 1주, 2주 할 때 그 "주"와 같은 의미고, 주식에서 "가격"은 ETF에서는 "기준가(현재 시점에 가입 펀드의 실제 가치)"라고 한다고 하네요. 기준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준가가 1,000원이면, 1좌는 1원이라고 한대요. |
모집기간은 개방형, 추가형 그 이야기를 풀어쓴 것 같구요
모집장소는 지정참가회사와 판매회사로 되어 있네요.
법인투자자의 경우 투자를 100,000좌 또는 정배수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정참가회사(AP;Authorized Participant)는 법인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삼성자산운용) 사이에서 ETF의 설정과 해지 신청의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한 ETF의 설정과 환매의 업무를 통해 ETF가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격이 순자산가치에 일치되도록 하면서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해요. 아래 그림은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위의 설명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 |
다음은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이에요.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한다고 되어 있구요
상장요건은 규모요건과 유동성요건이 있는데,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수익증권수가 10만좌 이상이면 된다고 하네요.
자산구성방법은.....사실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ETF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이 공부하면서 읽어나가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건지,
머리가 나쁜건지....
증권 지수 변화 연동 상장지수펀드는 KODEX 200과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말하는 것 같구요
이러한 ETF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당 지수 구성 종목의 95%를,
그리고 종목수 기준으로 50% 이상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
즉 이 상품과 같이 금이나 원유 등의 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95% 이상 편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 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든지,
금전을 납입하든지 하고,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네요
어렵네요...
마지막은 상장폐지 요건인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거나 증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장폐지를 할 수 있구요
상장이나 상장폐지 기준은 바뀔 수 있지만,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그때 그때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래량이 부진하면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하면서 마치네요.
상장규정 제116조 상장폐지기준을 마지막으로,
이상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116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4.8.27, 2015.2.11, 2015.12.16, 2017.5.2> 1. 상장지수펀드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한다)가 0. 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산출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산출기준 변경 후에도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과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동일하고 지수의 고유목표에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3.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회원이 없는 경우 4. 해당 종목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제11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1)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나.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13조제1항제5호가목(3)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라.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 부도, 은행거래 정지, 자본금 전액 잠식, 회생절차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경우 마.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제115조제1항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이 제10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4호의 신고의무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상장지수펀드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제1항제5호(다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장폐지 유예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상장지수펀드주권 상장법인에는 투자회사주권의 상장폐지 유예에 관한 제104조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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