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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 지식

건폐율과 용적률

by 세빠 2022. 6. 17.

● 건폐율 : 토지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면적

● 용적률 : 최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함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 진주시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상한은 50%, 용적률 상한은 270%

  - 진주시 충무공동의 대장아파트라 할 수 있는 진주혁신대방노블랜드의 경우 건폐율이 15%, 용적률이 194%입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조례상 건폐율 상한인 50%를 대지면적 46,568.6㎡와 곱하면 건폐 면적 상한은 23,284.30㎡입니다.

  - 그리고 건축면적 7,018.9738㎡를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100을 곱하면 건폐율 15.07%가 나옵니다.

  - 전체 면적 대비 해당 아파트의 건폐율은 15%니 단지 내 여유가 많다고 느껴집니다.(옆 단지 건폐율이 50%가 넘는 중흥s클래스센트럴시티3단지나 4단지하고는 차이가 느껴집니다.)

  - 조례상 용적율 상한은 270%이고, 대지 면적 46,586.6㎡이니, 연면적은 125,735.22㎡가 상한입니다.

  - 그리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지상 건물의 연면적을 다 더하면 90,832㎡이고, 이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눠서 100을 곱하면 195%정도 나오게 되는데,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네요...

    * 참고로 용적률 계산시 지하 면적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상한이 125,735.22㎡인데, 용적 면적이 90,832㎡니까 32,903㎡ 정도의 연면적 여유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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