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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 지식

(6.21 부동산대책) 1.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석하기 ③

by 세빠 2022. 6. 24.

이번에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세재·금융·공급"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세제 정상화"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인데, 거래세 부담 완화와 공시가격 대응으로 구분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22년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올해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그리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를 6월 16일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 하였는데,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금액과 아파트 가격(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에 제한을 두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제한을 없애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제 정상화 부분의 마지막인 공시가격 제도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목적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목표현실화율과 달성기간 적절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금융 정상화 관련입니다.

역시나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LTV와 DSR 두 단어가 보이네요.

 

먼저 보금자리론 상환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15.20.30년 만기 이용시에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청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대상의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처음 들어보는데, 위에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놓았는데, 상환 부담은 줄고, 최대 대출한도는 늘어나게 된다는 내용이네요.

 

다음은 현재 1주택 보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이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주택 가액 요건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도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공급 로드맵과 청년 주거지원 관련 내용은 그냥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어보이구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하여 현재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와 건축비 합의 이하 가격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다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이 큰 부담이 되어 주택공급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세입자 주거이전비라든지,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들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자재값 상승 반영을 포함해서 말이지요

 

분양가 상승 우려지역에서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인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에 있어서도 자재가격 상승분 반영이라든지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등 심사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규제지역 재검토 역시 6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니,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및 추진일정인데,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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